조합원에 금품 돌린 농협 조합장 전 후보 집유 1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농협 조합장 전 후보 최모씨(5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후 조합장 후보직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