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 하수처리장 일부 업체 배제 논란

군, 소양지역에 예산 38억들여 설치 추진 / '배출량 많다' 기본계획서 빠진 3곳 불만 토로

완주군이 소양면에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수 배출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일부 식품업체를 사업 대상에서 배제, 해당 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계획돼 내년 6월 완공예정인 ‘구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소양면 화심리·해월리 일대 9개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8200만원의 예산(국비)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지역 두부 제조·판매업체 3곳은 사업 기본계획에서 아예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3곳의 하수 배출량이 하루 100톤에 달해 마을 하수처리장의 설계용량 200톤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게 이유다.

 

완주군은 애초 기본계획 당시 이들 업체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업체 등 오수처리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공공하수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소양면 두부업체에서는 애초 군이 1억원씩의 원인자부담금을 내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부담금 액수를 더 높였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두부업체 관계자는 “주민들과 일반음식업소는 마을하수처리장과 배관이 연결돼 공사 완료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만 기본계획 단계에서 논의 없이 빠져버린 것은 억울하다”며 “그동안 군에 원인자부담금을 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개별적으로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굳이 현재 공사 중인 마을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루 각각 20㎥ 가량의 하수를 방류하는 이들 3개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나 소음, 환경 문제가 많아 원인자부담금을 내고서라도 마을 하수처리장을 이용하겠다는 게 이들 두부업체의 주장이다.

 

완주군청 담당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환경부로 찾아가 국비를 신청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두부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