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공청회 진술서에서 정부가 추산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가 예년 수준(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히 법인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이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정부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하위계층세금 부담을 늘린 반면, 배당소득 세율 인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위계층 부담은 줄였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 담배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 때 봤듯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 5500만원 이하 계층은 1년에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