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 풀뿌리 강화 계기될 것"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개최

"연동제 도입땐 특정 정당 독과점 체제 탈피" / "의원정수 300명에선 불가능" 반대 의견도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 국제학과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외과 교수. 연합뉴스

비례대표 후보자를 현재의 수도권 위주에서 권역 중심으로 바꾸면 정치 전반의 풀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1인2표제에서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성을 늘리는 표의 가치를 바꿔 국회 구성에 대한 권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도 형식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총 의석수 확대를 수용하고 정당 득표율로 연동제 방식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을 얘기 할 때 ‘수도권 비례대표’라고 얘기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충원되는 문제를 해제하고 권역 중심으로 후보자를 충원하면 정치 전반의 풀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다만 “의원정수 한계가 없다면 비례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면 권역별 비례제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중(4.5대1)을 전제로 19대 총선결과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적용하면 24석 또는 27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전체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최태욱 교수는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제를 도입하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고,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함에 따라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독과점체제는 확실하게 깨질 것이며,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독과점체제에도 상당한 균열이 생겨 지역주의가 해소돼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 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