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전주 한옥마을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이 같은 취지에서 ‘한옥마을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통해 동문예술거리 일대와 교동 자만마을 등 한옥마을 주변 22만㎡에 들어서는 각종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규모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경관을 훼손하는 건물 형태나 부속시설도 규제 대상이다.
전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인근 주민 및 시의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한옥마을 주변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고층건물과 상가 등 건축물의 신·개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벽화마을로 유명한 교동 자만마을의 경우 가까운 한옥마을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무단 신·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한옥마을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