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경 갑자기 아래층 화장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했던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 요구했으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 1년 경과로 무상수리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화장실 보수공사 비용 140여만원 지불하고 수리했다.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하자 발생, 공사 지연,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면 사업자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 처리가 되지 않고, 소비자 전화를 회피하거나 하자보수기간 경과하도록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하는 피해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감재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 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 1년, ②방수, 지붕 : 3년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하자 개선사항을 확인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