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사업 지원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받고 이달 말에 대상자를 선정한 뒤 10월부터 연탄교환권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연탄가격 인상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16만9000원 상당의 연탄교환권을 연말에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서 기초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