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이 지난 14일부터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몇몇 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까지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께 효자동 제일자동차운전학원 앞에서 면허가 취소된 후 감면된 정모씨(58)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오전에는 익산시 팔봉동 길자동차운전학원 앞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감면으로 결격해제된 조모(53)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대상자들이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면허학원을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8일부터 전북도내 운전면허학원 등 28개소 주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된 후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68명에 이른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과거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면허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