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등록증 빌려준 전직 법무사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돈을 받고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법무사 A(8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된 B(65)씨와 C(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린 뒤 소송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월평균 20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이 발각된 후 법무사 사무실을 폐업하고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