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호 판사는 또 A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B씨(65)와 C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무사 등록증을 B씨에게 빌려줘 모두 899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C씨로부터 2687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