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0일 앰뷸런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조모씨(41) 등 3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김씨가 운행하던 앰뷸런스에는 심근경색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어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자택으로 이송 중인 환자가 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