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주지역 동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