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차량 경적을 울린 게 기분 나쁘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자 서모씨(37·여)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두 개의 차선을 물면서 주행하거나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30km 정도를 운전한 후 군산의료원 앞 사거리에서 멈춰 서씨의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가 신호 대기중이던 서씨의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 했고, 이에 화가 난 서씨가 경적을 울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