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증가율 부산 575%·전북 168%

최근 10년 동안 광역시-도간 3배 이상 차이 / 정부 배분기준 변경 추진, 격차 더 커질 수도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으로 광역자치도(道)시의 교부세가 광역시(市)의 증액분 만큼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광역시와 광역자치도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최대 57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광역자치도는 160∼180%의 증가율에 머물렀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자치단체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005년 17조여 원에서 2015년의 32조여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187.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산시의 경우, 교부금은 지난 2005년 1510억 원에서 2015년에는 8687억여 원으로 7177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국 최고의 증가율(575.1%)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인천(560.9%)과 대전(497.4%)·대구(465.4%)·광주(288.6%)가 이었다. 서울시는 불(不)교부단체이다.

 

광역시와 달리 광역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금 규모는 크지만, 증가율은 경기도(215.2%)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다.

 

광역자치도 가운데는 경북도가 2005년 2조8087억 원에서 2015년 5조994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181.6%)을 보였다. 이어 강원(179.9%)·충북(168.3%)·전남(166.2%)·충남(164%)·경남(160%) 순이었다. 전북도는 2005년 1조8328억 원에서 2015년엔 3조786억 원으로 16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 부담 감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때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0%내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부산시(418억 원 증가) 등 6개 광역시는 교부세가 2147억 원이 늘게 된다. 반면 전북도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도는 광역시에 증액된 교부세액 만큼(2147억 원) 줄게 된다. 전북도는 69억 원이 감소한다.

 

이로인해 지역균형수요 등 광역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