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되며, 조기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의 속도를 내기로 하고,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전 지방공기업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9월 중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