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비서실장 수뢰혐의 구속기소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이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달 28일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씨는 또 지난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