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욕실 창문을 열고 목욕하는 여성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등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