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개정안에 기존의 발동기준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직불금 대상품목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정했다. 또 대상품목의 과거 5년 평균가격을 100% 반영하고, 보전액 비율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100%로 상향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단가 산출시 곱하도록 돼 있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 개념을 넣어 직불금을 축소지급 해 왔는데 조정계수의 원래 의미를 살려 직불금 등이 AMS(감축대상보조)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1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직불금 지급 발동기준을 피해보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임의로 축소 지급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