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가장 살해 '모자' 감형

항소심서 무기징역 원심 파기…징역 15년·22년 선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내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60·여)와 아들 김모 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25일 가장인 김모 씨(당시 54세)를 살해한 뒤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싣고, 정읍시 칠보면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는 숨진 김씨의 아들이 몰던 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