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도내 폭력 사건은 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일주일에 5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국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연인 간 폭력사건은 2011년 225건, 2012년 181건, 2013년 184건에 이른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군산에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돈을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5일 구속됐다.
또 지난 5월 완주에서는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등 ‘관계 내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 내 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경고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에 따르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고자(피해 우려자)만 보호, 피난 조치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자(가해 우려자)는 억류, 격리 조치를 할 수 없다. 또 특정인이 타인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도 주취자나 정신착란자가 아니면 강제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가 어렵다는게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박정환 강력계장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 내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선미 소장은 “관계 내 폭력이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다 보니 개인이 피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