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덕진구 도도동(행정동: 조촌동)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항공대대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도도동 일대 토지 29만7190㎡로, 전체 보상비는 114억원 가량이다.
토지 및 물건조성 내용·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보상계획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다음달부터 항공대대 이전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주변지역 간접 보상·지원대책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인접한 도도마을(59세대)의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항공대대 이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2006년 에코시티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돼 추진됐으나 애초 계획한 김제 신공항부지와 임실지역 이전에 잇따라 차질이 생기면서 시가 결국 전주지역 내 이전 장소를 물색, 지난 3월 16일 전주 도도동이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