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하며 13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안마시술소가 몰수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물주 A씨(56)와 영업관리자 B씨(4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물을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완주군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모두 13억11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A씨 등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했던 것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3번째만에 구속기소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주지검 최초로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에 대해 몰수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기업형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