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종주도(道)로서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 등을 위해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태권도 공인 9단인 도의회 강영수 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했으며, 태권도에 관한 조례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이다.
이 조례는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팀 지원, 우수 태권도 선수 조기 발굴 등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강영수 의원은 “1963년 전국체전 때 처음 호구를 차고 경기를 시작한 곳이 전북”이라며 “태권도를 통해 전북을 알리고 태권도 활성화를 통해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