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쌍방은 약속한 기간에 한해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 이후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로에 대해 구속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 일방의 결정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릴 수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시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즉, 비록 쌍방의 합의에 따라 1년 만기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1년 만기 또는 보호법에 따른 2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임대인에게는 이 법이 다소 불평등해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인 주도로 이를 배제시키는 특약을 맺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