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는 임실군 미래 발전의 보물창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 천혜 자연경관 활용해 관광 등 지역발전 기대

▲ 심민 임실군수

임실군의 최대 현안이자, 군민의 오랜 숙원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달 8월 7일자로 완전 해제됐다.

 

이로써 옥정호는 지난 16년간 묶여왔던 각종 개발행위가 풀려 임실군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1999년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정읍시 산내면 일원에 걸쳐 수면 21.9㎢(만수위)가 지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의 지정범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최대 7km 이내에서 지정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정호는 유하거리(하천 등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 26.5km를 초과해 33.5km까지 지정됐다.

 

반면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상류인 동진강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형평에 따른 법규위반 논란으로 지역간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상류 20km까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 치즈테마파크나 동부권고추브랜드육성사업을 비롯 임실농공단지조성과 농산물가공시설 추진이 제약을 받았다.

 

심지어는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이전이나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으며 임실군 청사 신축도 규제 대상으로 낙인됐다.

 

이는 임실군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해 사실상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임실군민 전체가 십수년에 걸쳐 희생양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는 낚시와 관광객 감소로 187억원이 손실됐고 음식점 및 숙박업피해는 188억원, 어업소득 25억원 등 연간 4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군은 그동안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북도 및 새만금환경청 등에 2004년부터 11년간 건의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옥정호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써 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지난 8월 7일 전라북도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임실군민의 염원실현과 임실군 발전방향에 새로운 신기원을 일궈낸 것이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동안 경제활동 위축과 지역개발 제한, 세수감소 및 재산가치 하락 등 수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온 임실군민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시켰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아름다운 옥정호에 대한 장기비전과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도 가능해져 군민에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과 같은 관광개발 종합계획과 옥정호 제2순환도로 개설을 연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가능해져 임실군 창조경제의 교두보로 자리할 전망이다.

 

더불어 옥정호 주변개발 사업의 기대치와 성과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만큼 그 이상의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난개발과 수질오염 같은 또 다른 난관이 없도록 최선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하수처리시설, 생태습지, 하천가꾸기 사업 등 환경오염 행위 방지에도 완벽하게 대처, 옥정호 수질을 전국 최고 등급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옥정호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한 전국 최고의 자연관광 메카로 개발, 치즈와 쌍벽을 이루는 자산으로 구축할 생각이다.

 

민선 6기가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건설에 부합하고 임실군 미래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밝혀 줄 ‘옥정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온 군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