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판매 일당 덜미

덕진경찰, 총책·구조변경 대행업자 등 14명 입건

중고화물차 수십대를 사들여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해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불법개조한 화물차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총책 구모 씨(52)와 구조변경 대행업자, 자동차매매상사, 정비업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무등록정비업체를 차려놓고 500만원~1000만원에 중고화물차를 구입해 불법 개조한 뒤 대당 2000만~30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56대의 불법개조 화물차를 판매,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 화물차 운전석 뒤에 있는 적재함을 해체 해 셀프로더(차량을 적재함에 싣고 운반 할 수 있는 장치)나 원목 수송용 받침대를 설치해 4륜구동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구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모씨(44) 등 대행업자 2명을 고용해 도로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사소 승인 시 필요한 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는 1급 정비업소 대표 정모(42)씨 등 9명이 1건당 3만원씩 받고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덕진경찰서 지능수사팀 소유경 경위는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실제 검증되지 않은 불법 화물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다”며 “불법 개조된 차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