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박찬익 부장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가해자란 사실을 신고했다. 관련 법규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실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익 판사는 자진신고 전에 이미 가해 차량이 특정됐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경찰이 차량조회로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