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거듭되고는 있지만 농어촌 대표성 보완 방안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획정위가 종전(지역구 246석·비례 54석)안에 헌재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을 맞추기 위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높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의 지역구 의석 11석이 내년 총선에서는 9석까지 줄어들 것임이 자명하다.
특히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1명의 국회의원이 4~5개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전북지역은 그동안 농어촌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 즉 1개 선거구의 기초 자치단체 수가 일정 수 이상 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 전국 선거구 평균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를 특별선거구로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을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제 전북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마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단순 인구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 받아 온 전북이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맥없이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농어촌의 존립이 곧 국가존립의 근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