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통합 개정안 발의, 2017년 2월 출범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2017년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애초 법안은 2016년 3월에 통합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2016 리우 올림픽 준비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급하게 진행되는 통합 과정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까지는 이 법안 원안에 시행일이 ‘2017년 2월’로 표기됐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이 당겨지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체육단체들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리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해 통합준비위원회 참가자를 ‘양단체 각 4명씩, 정부 1명, 국회 2명’으로 구성토록 해 양 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