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3일 이혼한 아내 A씨(47)의 집에 들어가 반찬에 살충제를 섞어 A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찬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켰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상태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31일 A씨가 잠든 사이 화장지 뭉치에 살충제를 묻혀 A씨의 성기에 삽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살충제를 반찬에 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면회 과정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