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0억원대 관급 공사를 수주한 지역 건설업체 S사 대표 A씨가 부안군 공무원으로부터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줄 것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A씨가 다른 건설업체 사장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자 4면 보도)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 사장이 ‘갑’인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안군의 ‘일괄 하도급’ 압력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B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을 지구대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익산에 있는 S사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운 뒤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자신도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는 “B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이를 본 직원이 관할 지구대에 연락, 경찰관이 출동해 관련 증거를 수집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지난달 말 김제의 한 휴게소에서 부안군 공무원들로부터 B씨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면서 “이 때문에 B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나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