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9일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최모(53)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통신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지인인 최씨에게 부탁해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