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수면권과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익산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은 총 1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정읍 27건, 익산 24건, 논산 21건, 공주 19건, 장성 17건, 세종 14건, 광주시 광산구 8건 등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5월 현장 실측결과에 따라 소음도가 60데시벨(dB)이 넘는 26곳에 대해서만 추가로 연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65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고속열차가 지나갈 때 측정한 최고소음도가 아닌 낮시간대 2시간, 밤시간대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적용, 60dB 이상이 나와야만 박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측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의 경우 지난 4월 30일과 6월 3일 소음 실측 결과 열차가 통과할 때의 소음도는 75dB이 넘었지만 열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의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이 주간 55.9dB, 야간 56.4dB로 나와 방음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정희 의원은 “주거권과 수면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호남고속철이 지나는 주거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