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지인으로 하여금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법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판사는 또 윤씨의 부탁을 받아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최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5월 12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통신주(98만원 상당)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음날 최씨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경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우니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재은 판사는 “윤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