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벌금 11억원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내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인 한모씨(3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1억원이 확정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경기도와 충남·전북 등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한씨가 전북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씨를 붙잡았다.
한씨는 벌금 11억원을 1일 220만원으로 환산해 500일간 전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생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