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유치 경쟁 금지령’을 내렸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가 ‘성적 우수 학생’의 성적·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행위,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고교에 지원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학교가 중학생들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원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