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 촬영 대학생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0일 상대방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5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B(19)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