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는 상습적인 불량식품판매 사범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일명 ‘떴다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또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이와 함께 남원서는 추석명절을 전·후로 강·절도 등의 강력범죄 발생을 우려, 상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종료 후 상가 시정장치 점검 및 현금 등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홍보활동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