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8억500만원)에 비해 5.2% 증가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재무과(063-650-1356, 13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