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특수학교 7곳 중 기숙사에 간호사를 배치한 학교는 4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 특수학교 3곳이 기숙사에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6항은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는 반드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가급적 기숙사 생활보다는 통학을 유도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면서 “일단 공립 학교에는 배치했고, 사립학교에도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해 차차 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배치할 수 있다고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