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주먹구구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등 구비 의무화에도 전북 651대 그쳐, 안내 표기도 없이 구석 방치

전북지역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제세동기(AED)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은 가운데,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어 긴급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이나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 일시적 전기충격을 줘 심장 리듬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응급처치 기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은 일정 규모(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청사,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역사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구비된 자동제세동기는 총 65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429대가 설치돼 가장 많았고, 구급차(87대), 공동주택(33대), 종합운동장(19대), 철도역사(10대), 시·도 청사(7대), 여객자동차터미널(6대) 순이다.

 

그러나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된 장소에 자동제세동기가 아예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곳 중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된 곳은 불과 22곳에 불과했다. 익산과 군산지역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 전북도청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는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지만 구석에 방치된데다 안내표기도 없어 응급상황시 일반인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백진휘 교수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빨리 사용하면 할수록 심장이 뛸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안전을 생각하면 공동주택 의무 설치 규정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비롯,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에도 어려운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