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내현 의원은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범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자백 외의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심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시도에 검찰이 항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검찰로서는 스스로 범인이라고 확신, 단죄한 자에 대한 재수사·재심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매우 치욕스러운 일일 것이다. 일반 사건도 기소 후 하급심에서 패하면 부끄럽고, 그래서 항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미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자의 무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직 시스템상 대법원에 항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검찰로서는 자칫 약촌오거리 사건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판단 아닌가.
검찰권은 인간사회에 끊이지 않는 악을 처단,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된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어준다. 따라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민원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의 의무이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이지만, 당사자가 끈질기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범으로 단정하기에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났다면, 그래서 고등법원이 재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검찰이 해원에 나선 것을 두고 누가 비난하겠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조속히 판결, 시비를 확실하게 가리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