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아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