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임금 체불액이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임금 체불액은 모두 3억4200여만원이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103명이다. 근로자 한 명 당 평균 체불액은 330여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임금 체불액 4억100여만원에 비해 1억원 가량 체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일 근로자 1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주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2)를 구속했다. 최 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기성금 6억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 근로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