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아무런 친분도 없는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씨(23·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가 성형수술을 하고 과거를 세탁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