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행자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개정안 입법예고 / 전북교육청 "법률 위반…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 정치권도 "교육자치 정신 훼손" 비판 목소리 높여

속보= 국정감사 시기를 기점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16일자 3면 보도)

 

행정자치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의무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 제39조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와 “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가 각각 추가됐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등은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이는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6일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검토의견서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없는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하는 것”,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률 정비 없이 누리과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생 교육여건 악화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앞서 지난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