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자들은 김제시의회가 철도횡단 교량개축·개량 국비지원을 위해 제안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후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김제시의회가 제안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돼 있는 철도횡단교량을 국비지원으로 개축·개량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복남 김제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노후 되고 위험한 교량의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이 개정 돼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이견으로 법이 개정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령이 미 개정 돼 김제육교를 비롯한 철도 횡단교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돼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이 최소 75%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천규 협의회장은 “김제시의회가 제안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면서 “김제시가 글로벌 첨단 도시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