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한 남성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정모씨(4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와 하모씨(21) 등 지적장애인 2명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5~6월 사이 미성년 지적장애인 A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화장실 등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하씨는 지난 2009년 6월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7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