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전발연 황영모 박사(전발연 연구원)는 발제를 통해 “도시농업 육성법 및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시민조직,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해 도시농업 정책 및 활동 전반을 총괄해 나가야 한다”고 들고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해 홍보, 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등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도시농업이 도시민의 자족적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돼야한다”며 “도시민에게는 농업체험 활동의 생활농업이며, 도시내 농업인과 농촌농업인들에게는 교류, 직거래 등의 생업농업으로 영역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