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8일 직장 생활에 불만을 품고 여자 상사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장 상사인 A(50·여)씨에게 욕을 하며 둔기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범행을 뉘우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